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배심원단, Johnson & Johnson에 뉴올리언스 여성의 중피종 사망 관련 300만 달러 배상 명령

Business Wire
중요도

AI 요약

JNJ는 72세 여성의 석면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JNJ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이 질병을 유발했으며, 회사가 잠재적 위험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향후 소송 리스크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JNJ는 72세 여성의 석면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는 JNJ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이 질병을 유발했으며, 회사가 잠재적 위험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과거에도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향후 소송 리스크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긍정 / 부정 요인

부정 요인

  • 300만 달러 배상 판결
  • 석면폐 사망 사건 관련
  • 제품 위험 은폐 주장
  • 과거 유사 소송 패소
  • 소송 리스크 지속 우려

기사 전문

존슨앤드존슨, 탤컴 파우더 관련 소송서 300만 달러 배상 판결 뉴올리언스 여성의 악성 중피종 사망 사건, 법원, 가족 손 들어줘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존슨앤드존슨(JNJ)의 베이비 파우더 사용으로 인해 악성 중피종(mesothelioma) 진단을 받고 사망한 72세 여성의 유족에게 300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하고 치료가 어려운 암이다. Dean Omar Branham Shirley(DOBS) 법률팀은 2개월간의 재판 끝에 고(故) Jeanine Henderson 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그녀가 평생 사용해 온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법률팀은 또한 존슨앤드존슨이 제품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은폐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 DOBS의 Trey Branham 파트너는 "존슨앤드존슨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결국 그녀가 오늘날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Henderson 씨는 올해 1월, 원래 재판이 시작된 후 사망했다. 그녀의 사망 이후 재판은 올해 3월로 재개되었다. DOBS의 Jay Stuemke 고문 변호사와 Darren McDowell 변호사는 Henderson 씨 가족을 대리하며 "Jeanine은 이 제품을 자녀들에게 사용했으며, 그녀와 가족은 존슨앤드존슨을 신뢰했다"며 "배심원단이 회사의 기만적인 행태를 간파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Henderson 씨 가족을 대리한 변호인단에는 뉴올리언스의 Law Offices of Philip C. Hoffmann의 Philip C. Hoffmann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올해 초, 텍사스 연방 파산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된 난소암 사건에서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신청한 세 번째 파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해 DOBS 법률팀은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여러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는 회사의 베이비 파우더를 데오도란트 대용으로 사용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성에게 내려진 6,340만 달러의 배상 판결도 포함된다. 또한, 올해 2024년에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여섯 자녀의 어머니에게 4,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Dean Omar Branham Shirley, LLP는 타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개인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명망 있는 법률 회사이다.

관련 기사